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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0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신축공사 중 외부마감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에게 위 견적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진주시 D 공사 현장에 인부를 보내면서 인건비 4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20만 원 및 인건비 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공사잔금청구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바, 위 공사잔금청구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42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진주시 D 공사 현장에 인부를 보내면서 인건비 48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