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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6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이고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B는 2013. 5. 3.경 C이 다니는 D중학교 교실에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사실로 2017. 12. 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92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면서 “B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아이를 때릴 수 있습니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재차 “아이를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반항해서, 그리고 바로 친구들이 주변을 둘러싸서 아이한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피해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데,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못 본 것이 아니라 다 보았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상황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3. 5. 3.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재학 중이던 교실에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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