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8. 4. 2....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2.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3460호로 J 앞으로 ‘1998.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원고는 1990. 7. 10.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6.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은 2012. 5.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J을 상습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G: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피고 E, F, H: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J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8.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J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