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자인 위 식당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새로이 같은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고(번호 : D), 2015. 1. 7. 00:11경 위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하기 위하여 판매대금 50,000원 중 식육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생삼겹 35,000원 상당을 위 면세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60회에 걸쳐 합계 490,333,91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범행수법 관련, 본건 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신용카드전표의 기재 및 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