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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31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공동하여 80,884,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피고 A는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진료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 C과 소외 D은 2007. 4.경 의사인 피고 A에게 재활병원의 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여

8. 6.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생략) 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8. 27.부터 10. 31.까지 산재보험 대상 환자를 진료하였다. 3) 피고 C과 D은 2007. 11. 1. 의사인 피고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피고 A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1. 1.부터 2015. 8. 31.까지 산재보험 대상 환자를 진료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 C이 피고 A, B과 각각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 A, B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순차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9. 5. 피고 C, A는 벌금 1000만 원, 피고 B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454)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지급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