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1 2016가단52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4. 4.부터 2016.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