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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3.1.(651),1358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260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