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D(여, 52세)이 잠시 놓아 둔 시가 90,000원 상당의 행거 3개를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수사)
1. 피의자가 행거를 절취하는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