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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5.1.(943),1182]

판시사항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검사

상대방(이의신청인)

상대방(이의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신청인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금 935,080,436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금 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의정부지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위 추징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벌금형은 위 금 5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기하여 의정부지청장이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추징금으로 수납집행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환형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신청인 주장의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유에서는 위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벌금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발부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검사의 이 사건 재항고이유에 의하면 검사는 위 원심결정 이유 가운데 위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결정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