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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885 (2013.10.15)

제목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104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A종합주류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1.자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각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받아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0년 2기 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 김BB 외 23명에게 OOOO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공급하고, 같은 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허위로 발행・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구 주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13. 1. 2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이 2013. 2. 20.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주세법(2013. 4. 5. 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의하여 2013.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3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1. 31.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전치절차 등의 소송요건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1. 7. 당시에는 전치절차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를 결여하고, 의견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확인한 김BB 외 23명은 지입차주가 아닌 원고의 직원들로서, 원고는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거나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공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의 근거규정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구 주세법(2013. 4. 5. 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1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판받을 권리 및 영업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결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가)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2, 3, 28호증, 을 제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원고의 대표인 강CC 및 전 경리직원 김DD 등 관련자들이 직접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주류유통과 관련한 조사임을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8. 원고에게 조사대상, 조사내용, 결정할 내용,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등을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2012. 12. 21. 청문기일에 원고측에서 출석하였으나, 불복청구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0년 2기 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 김BB 외 23명에게 OOOO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허위공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처분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고, 원고 및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상당한 정도로 처분의 이유를 적시하는 등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김BB 외 23명이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 하려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을 제10,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 판매수익 중 주종별로 일정 마진을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사원이 영업에 사용한 일체의 비용 및 차량할부금, 기본급,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영업사원의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5 내지 24, 29, 31, 38, 39, 44, 45, 46,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직원들이 아닌 원고이며, 대출 변제금 또한 원고에게 직접 상환되고 있는 점, ②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③ 일부 직원들은 비용이 매출이익을 상회한 경우 기본급만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④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⑤ 김BB 외 23명이 무면허중간도매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금채권의 귀속자가 김BB 외 23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또한 김BB 외 23명이 무면허중간도매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김BB 등이 원고에 대해 자신들이 출고받아 간 주류의 대금에 대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김BB 등이 실제로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김BB 등과 원고 사이에 그에 대한 이면약정서 등이 작성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은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그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김BB 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5, 6, 7, 10 내지 16,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선한의 증언만으로는 김BB 외 23명이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BB 외 23명이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조 제 항은 91 3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제3조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출고량을 50%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의 출고감량처분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처분인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