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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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3.경 주식회사 세진약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유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40,0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는 내용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당시 B는 F, G, H과 함께 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유메드제약 주식회사는 2008. 11. 14. 소외 회사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카단18176호로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4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가압류등기는 같은 달 25.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3. 유메드제약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76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1,353,42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09. 5.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다음과 같이 D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2008. 10. 13. ① D과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I와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