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A은 53,611,903원, 피고 B은 6,981,9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1.말경 주식회사 환동해리조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A은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점유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157,305,909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에 대한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6,981,959원이다. 라.
원고는 2014. 12. 26. 피고 A이 체납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16,278,57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1호증의 1 내지 6, 갑3, 4호증,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아무런 권원 없이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정인 C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 점유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