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78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60,608원 및 그중 80,856,348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60,608원 및 그중 80,856,348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