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2.10.(40),2673]
[1]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 제147조 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다른 결론, 즉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2] 명칭을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공2005상, 61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공2006하, 1190)
서석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김준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외 1인)
주식회사 세원화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외 1인)
2006.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① 명칭 :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1998. 1. 13. 그 명칭이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방법’에서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경정됨)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85. 2. 11./1987. 11. 16./제24509호
③ 특허권자 : 피고
④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권취부(1)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원지(2)가 접착제 도포롤러(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에는 ‘로울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롤러’가 맞는 표현이므로, 이하 ‘롤러’라고 기재한다)에 의하여 도포되는 통상의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에 있어서, 접착제 도포롤러(3)에 의해 원지(2)의 일면을 먼저 도포하고, 건조실(6) 내를 통과시킨 후 센서롤러(8a)를 거쳐서 건조실(6) 내를 재통과시켜서 건조한 다음, 센서롤러(8b)와 롤러(7)에 의해 원지(2)의 상·하면의 위치를 전도하여 접착제 도포롤러(3’)를 통과시키면서 원지(2)의 이면도 도포하여, 다시 건조실(6) 내를 통과시키고 센서롤러(8c)를 거쳐서 건조실(6) 내를 재통과시켜서 원지(2)의 양면에 건조된 접착층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된 필림이송롤러(11)(11’) 및 필림가착롤러(10)(10’)에 의해 투명필름(12)(12’)을 순차적으로 분리 접착하게 함(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
나.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1974. 3. 25. 공고된 일본 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 소49-12094호), 갑 제3호증,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앨범대지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롤(1)로부터 인출되는 후지(2, ‘원지’를 말한다)에 한 쌍의 롤러(3)(3’)를 이용하여 물을 묻히고, 이를 요철이 형성된 프레스롤러(6)(6’)에 통과시킴으로써 앨범 후지에 미세한 요철을 형성시킨 다음 건조로(7)에서 건조시키며, 롤러(8)를 지나서 도포롤러(9)(9’)를 이용하여 후지(2)의 양면에 접착제를 동시에 도포하고 이를 건조실(12)에서 건조시키며, 접착제가 도포된 후지(2)의 일면에는 가착롤러(17)(17’)를 이용하여 투명필름(19)을 부착시킨 다음에 앨범 크기의 두 배로 절단하여 투명필름(19)이 부착되지 않은 이면이 서로 맞닿게 절곡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2) 비교대상발명 2{1982. 4. 26. 공고된 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 실1982-874호), 갑 제4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앨범대지의 연속 자동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앨범대지의 두 배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는 원지(2)의 중앙부(원지의 진행방향에 평행한 중앙선)에 도장기(3)를 이용하여 금색선(2’)을 형성하여 건조기(16)에서 건조시키고, 도착롤러(17)(17’)를 이용하여 원지(2)의 일면에 접착제(4)를 도포하여 건조기(16’)에서 건조시킨 다음,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표면에 투명합성 수지필름(7)을 압착롤러(19)(19’)로 피착시키고, 도착롤러(18)(18’)를 이용하여 투명합성 수지필름(7)이 부착된 면의 반대 면에 접착제(4’)를 도포하며, 원지(2)를 중앙을 기준으로 절곡하여 맞닿게 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3) 비교대상발명 3{1982. 7. 19. 공고된 특허공보(공고번호 특1982-1275호), 갑 제5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자착식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두 개의 원지를 핫멜트(HOT MELT) 접착제(1, 물이나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열가소성수지로 이루어진 접착제로서, 용융상태에서 피착제에 도포되고 냉각 고화에 의해 접착력을 발휘하게 되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합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합지된 원지는 건조로(4)에서 건조된 다음 점착롤러(5)에 의해 양면에 점착제(9)가 도포되고, 이를 점착층 압착롤러(6)에 의해 압착시킨 다음 가착롤러(8)로 원지의 상하 양면에 동시에 투명필름(7)을 가착시키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4) 비교대상발명 4{1966. 9. 6.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특허번호 제3,271,051호), 갑 제6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5.와 같다}
‘앨범 커버보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스파인 보드(59) 및 패널 보드(60)를 따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종래 기술과는 다르게, 스파인 보드(59)와 패널 보드(60) 및 페이퍼 플랩(62)이 일체가 되도록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두 개의 보드재료 스트립(24)을 프레스롤러(28)에서 접합시킨 후 3개의 커팅블레이드(30, 30’, 30’’)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스파인 보드 스트립(31)과 패널 보드 스트립(32)으로 분리시키고, 접착제롤러(37)를 이용하여 힌지재료 스트립(35)에 접착제를 바른 다음 프레스롤러(33)로 스파인 보드 스트립(31)과 패널 보드 스트립(32)의 사이에 부착시킴으로써 스파인 보드 스트립(31)과 패널 보드 스트립(32)이 연결되도록 하며, 페이퍼 스트립(43)의 일측에 접착제롤러(48)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바르고 이를 프레스롤러(40)를 이용하여 패널 보드 스트립(32)에 부착하고, 커터(53)를 이용하여 소정의 크기로 절단함으로써, 스파인 보드(59)와 패널 보드(60) 및 페이퍼 플랩(62)이 일체가 된 앨범 커버보드를 제공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5) 비교대상발명 5{1984. 6. 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특허번호 제4,452,666호), 갑 제7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멀티채널의 투명 마이크로필름 자켓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압출 스테이션(ES)과 결합 스테이션(CS) 및 분할스테이션(S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융 플라스틱으로 된 6개의 평행필라멘트 또는 스트립(1, 2, 3, 4, 5, 6)이 출력노즐을 통해 압출되면 하측웨브(28)가 그 아래 면에 부착되고 다시 일정거리를 진행하다가 상측웨브(29)가 결합롤러(24, 25)에 의하여 6개의 평행필라멘트의 상측에 부착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1745호 로 심리하여 2005. 12. 27. 아래 (2)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지의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건조실을 왕복 통과시키면서 건조시키고 다시 다른 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재차 건조실을 왕복 통과시키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건조실의 길이를 짧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1997. 6. 28.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으나 97당885 심결 로 위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심결은 1998. 10. 23.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비교대상발명들은 위 97당885 무효심판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들은 97당885 특허무효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97당885 확정심결 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지에 투명필름을 부착함에 있어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접착제는 점착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접착제가 건조되어 고형화되면 투명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다.
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가 하나의 건조실을 반복하여 통과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분리된 두 개의 건조실을 한 번씩만 통과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당업자라면 두 개의 건조실을 상하로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건조실 배치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의 원지가 하나의 건조실을 반복하여 통과하는 경우 건조실의 상단에 증발된 수분이 모여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건조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투명필름을 순차부착방식에 의해 원지의 양면에 부착시키는 구성은, 투명필름을 동시부착방식에 의해 원지의 양면에 부착시키는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4와 5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순차부착방식을 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참조),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다른 결론, 즉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서석홍과 함께 1997. 6. 28.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증거로 1978. 7. 31.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제372호(공고번호 78-778호, ‘앨범지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 1969. 12. 23. 특허된 미국 특허(특허번호 제3,485,705호, ‘부직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및 1974. 9. 23. 문지사에서 발행한 세계도회백과사전 제352쪽(‘인쇄기’에 관한 것)(이하 위 3개의 증거를 ‘인용증거들’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97당885 로 심리하여 1998. 7. 15.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증거들과는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1998. 8. 22. 확정되어 같은 해 10. 23. 특허등록원부에 확정되었음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에서는 위 97당885 사건에서 무효증거로 제출되고 그 심결에서 언급된 인용증거들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인용증거들과는 다른 비교대상발명들(갑 제3 내지 7호증)이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은 전에 확정된 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인지 여부
(1) 원고는 위 2.의 나.와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접착제가 영구접착제가 아니라 감압형 접착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접착제와 점착제는 구별되어 사용되고 접착제라고 하면 영구접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참조). 하지만 접착제를 용제휘산형, 화학반응형, 열용융형, 감압형, 재습형으로 분류하면서 감압형 접착제를 ‘점착제’라고 하기도 하므로(을 제5호증), 접착제란 용어가 반드시 영구접착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구접착제와 감압형 접착제인 점착제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앨범대지를 생산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원지에 투명필름을 부착하기 위해 영구접착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접착제’가 ‘감압형 접착제’ 즉 ‘점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12. 24. 출원하여 등록(공고번호 제237189호)받은 ‘앨범대지 연속 제조장치’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소개하면서 ‘선등록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을 말한다)의 제조장치는 원지의 일측면에 수성점착제를 도포하여 점착층을 형성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접착제를 점착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기술 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앨범대지를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장치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정확하게 하여 불량품을 줄이고 앨범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비교대상발명 1, 2, 3은 앨범대지를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장치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품질이 양호한 앨범대지를 제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 분야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비교대상발명 4는 서로 힌지방식으로 연결된 다층 패널 보드부와 스파인 보드부 및 일체형 플랩부를 갖는 앨범 커버보드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를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 분야 및 목적이 유사하다. 비교대상발명 5는 매우 얇은 마이크로필름 스트립을 수용하여 보관하는 데 적합하고 성형성 합성플라스틱재료로 된 일체형 리브에 의해 분리되어 채널을 형성하는 멀티채널 자켓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 분야 및 목적이 상이하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 1
1) 구성요소 1은 ‘건조실의 배치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원지(2)의 일면에 접착제 도포롤러(3)에 의해 접착제를 도포하고 건조실(6) 내를 2번 통과시킨 다음, 방향을 역전시켜 원지의 다른 일면에 접착제 도포롤러(3’)에 의해 접착제를 도포하고 다시 건조실(6) 내를 2번 재통과시켜서 원지의 양면에 건조된 점착층을 형성시키는 구성인데, 비교대상발명 1과 2에서 두 개의 건조실을 이용하여 두 번 건조시키는 구성과 대응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원지에 요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지에 묻어 있는 물을 말리기 위해 건조실(7)을 통과시키고, 원지에 도포되는 접착제를 건조시키기 위해 하나의 건조실(12)을 한 번만 통과시킬 뿐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원지의 중앙에 그려진 금색선(2’)을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실(16)을 통과시키고, 원지에 도포되는 접착제를 건조시키기 위해 하나의 건조실(16’)을 한 번만 통과시킬 뿐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건조실 배치 방식’은 단일의 원지(2)가 ‘S’자 형태로 왕복하면서 2개의 접착제 도포롤러(3)(3’)에 의하여 원지의 양면에 순차적으로 접착제가 도포되어 순차적으로 하나의 건조실(6)을 2번씩 통과하여 건조되는 공정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은 접착제를 원지의 양면에 한꺼번에 도포시키고 이를 건조시키기 위해 하나의 건조실에서 한 번 통과시키는 구성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원지의 일면에만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건조시키기 위해 하나의 건조실에서 한 번 통과시키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구성요소 1은 원지의 양면에 도포되는 접착제의 양을 균일하게 할 수 있고(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위와 아래에서 접착제가 도포되는 경우 접착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종래와 같이 원지를 절곡함으로써 생기는 비능률성과 부정확성에서 오는 작업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지의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필름을 피착시키나, 비교대상발명 2는 원지의 일면에만 접착제를 도포하고 투명필름을 피착시킨 다음 원지를 절곡하고, 비교대상발명 1은 원지의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나 투명필름을 일면에만 피착시킨 다음 원지를 절곡한다), 건조시켜야 하는 접착제의 양도 절반씩 나뉘게 되어 건조실의 길이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3은 합지된 원지를 건조로(4)에서 건조시키는 하나의 건조로만이 있을 뿐이고, 비교대상발명 4, 5는 건조로에 관한 구성이 전혀 없어서, 비교대상발명 3, 4, 5에는 구성요소 1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의 구성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하나의 건조실에 원지를 여러 번 통과시키게 되면 건조실의 상단에 수분이 모여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조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구성요소 1의 구성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문제점이 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다르고 현저히 진보된 효과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구성요소 1의 구성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성요소 1의 구성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필름이송롤러(11)(11’) 및 필름가착롤러(10)(10’)에 의해 투명필름(12)(12’)을 순차적으로 원지에 접합시키는 구성(이하 ‘순차부착방식’이라고 한다)으로서, 비교대상발명 3에서 원지의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투명필름을 동시에 부착시키는 구성(이하 ‘동시부착방식’이라고 한다), 비교대상발명 4에서 보드재료 스트립(24)에 힌지재료 스트립(35)을 프레스롤러(33)를 이용하여 먼저 부착시키고, 여기에 일정간격을 두고 페이퍼 스트립(43)을 다시 프레스롤러(40)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구성과 대응된다. 구성요소 2는 필름을 순차부착방식으로 부착시키는 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3은 필름을 동시부착방식으로 부착시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4는 순차부착방식을 사용하나 부착시키고자 하는 재료 및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순차부착방식을 도입하여 “불량이 발생한 부분의 필름이송롤러(11) 또는 (11’)만을 즉시 조정함으로써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정이 되어 불량품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허권자인 피고는 이러한 기술적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가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순차부착방식은 동시부착방식과 비교할 때 필름가착롤러(10)(10’)에 의해 원지와 투명필름에 가해지는 면압이 작기 때문에 원지와 투명필름의 이동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술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효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순차부착방식은 비교대상발명 3의 동시부착방식에 비해 현저한 기술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순차부착방식 자체는 구성요소 2와 기술 분야가 유사한 비교대상발명 4에도 개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2는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대비결과 정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3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의 건조로의 배치 방식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 아니며,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심결에서 앞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있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