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355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사고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