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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처음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19. 12:37경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빨리 가서 보지에 보징어 냄새나게 해줄게. 보징어 잘 닦고 있어. 금방 갈게. 물 흘리면서 잠시만 기다려. 방 잡고 보징어 질질 흘려 안 나올 때까지 괴롭혀 줄게. 내가 적셔 줄게.”라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쪽으로 잡아끌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입술, 가슴, 목, 얼굴, 귀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9. 14:40경 제1항과 같이 위 B과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B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