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공2003.2.1.(171),387]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 제54조의3 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 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 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 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 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립학교법 제52조 , 제53조의2 , 제53조의3 제1항 , 제54조 , 제54조의2 , 제54조의3 , 제61조
원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학교법인 유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 제54조의3 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53조의2 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법 제53조의3 제1항 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법 제61조 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법 제54조 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제54조 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령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