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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으로서, 2013. 10. 5. 22:30경 구미시 D건물 1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가로 60cm, 세로 30cm)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