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09상,152]
[1]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범위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압전선의 경우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부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수)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4), (5)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경우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88. 10.경부터 1989. 9.경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익산시 부송동 (지번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 약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상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00. 12. 29.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6호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 피고 소속의 전주전력관리처장은 200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선이 태풍 또는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거리인 6.7m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 제1항 에 의한 이격거리 4.8m, 합계 11.5m 내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는 건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군산전력소장도 2006. 2.경 같은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④ 원고가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가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 익산시장은 2007. 4.경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 소속의 전주전력관리처장이 이 사건 전선의 횡진거리 내에서는 건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만이 원고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 부분과 그 곳으로부터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 부분 역시 원고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그 곳으로부터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 부분만이 원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4), (5)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토지소유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4), (5)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