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922 판결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9558 (2010.12.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906 (2008.11.28)

제목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사건

2010두289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10누95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