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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3595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보충송달하였으나 사무장 E이 직원이 수령한 소장부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J 변호사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가 피고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내부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E은 세무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경부터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