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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단1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성관계 후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6:0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에서 피해자 E(여, 20세, 가명)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2019. 5. 10. 18:39경 ‘G’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1:51경 ‘H’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3:45경 ‘I’로 저장된 친구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7쪽 내지 18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