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7. 08. 16. 선고 2007구합483 판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4. ○○군 ○○면 ○○리 ○○ 전 506㎡를 매수한 이래 1997. 11.경부터 2004. 10.경에 걸쳐 같은 군 소재 토지 55필지(이하 위 토지들 합계 56필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소외 정○○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또는 소외 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3.경부터 2004. 1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56,861,780원의, 2003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290,456,670원의, 2004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511,01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 2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을 1-1~3, 을 2, 을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군 ○○면 ○○리 ○○ 임야 6,241㎡(이하 '○○리 ○○ 임야'라고만 한다.) 중 1/3 지분, ② ○○군 ○○면 ○○리 산 ○○ 임야 7,388㎡(이하 '○○리 산○○임야'라고만 한다.) ③ ○○군 ○○면 ○○리 산○○ 임야 42.645㎡(위 토지는 2003. 4. 15. 그 면적이 42,350㎡로, 그 지번이 같은 리 ○○으로 정정내지 변경되었고, 같은 날 그 중 7,640㎡가 같은 리 ○○로, 6,611㎡가 같은 리 ○○로, 6,611㎡가 같은 리 ○○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리 산○○ 임야'라고만 한다.) 중 6,446/42,645 지분은 원고의 처 정○○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리 산○○ 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감소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리 산○○ 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측량비용,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이장비용 등 필요경비의 지출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하나인 ○○군 ○○면 ○○리 ○○ 임야 26,050㎡(이하 '○○리 ○○ 임야'라고만 한다.)는 ○○리 해안사구로 편입되어 ○○군에 협의취득되었는바, ○○리 ○○ 임야의 양도에는 사업성 인정에 필요한 영리 목적, 계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80,98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① ○○리 ○○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2. 9. 30.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333,333원이었던 사실, ② ○○리 산○○ 임야에 관하여 2003. 7. 3.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00만원이었던 사실, ○○리 산○○ 임야중 6,446/42,645 지분에 관하여 2003. 1. 27. 정○○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①, ②, ③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를 합쳐 '정○○ 명의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정○○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정○○ 명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 5. 정○○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정○○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결혼 이전에는 정○○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결혼 이후에는 계약체결, 거래대금의 수취 및 지급 등 실질적인 거래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는 수익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거래분임을 시인한 사실, ○○리 산○○임야 중 정○○ 명의의 6,446/42,645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소외 최○○은 2003. 1. 15.처인 소외 송○○ 명의로 되어 있던 ○○리 산○○임야 중 6,446/42,645 지분을 원고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 명의 부동산들은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처인 정○○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증인 정○○의 증언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믿지 아니한다.), 피고가 정○○ 명의 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이 원고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왔을 정도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어 정○○ 명의 부동산들 또한 정○○이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정○○을 대리하여 거래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12, 13, 1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은 1995. 4. 27.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군 ○○읍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군 ○○면 ○○리 산○○ 임야 1,180㎡(이하 '○○리 산○○임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98. 11. 18. 정○○ 명의로 1998.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리 산○○ 임야 중 6,612/42,645 지분에 관하여 2000. 3. 14. 정○○ 명의로 200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군 ○○면 ○○리 산○○ 임야 1,752㎡(이하 '○○리 산○○ 임야'라고만 한다.) 중 2/4 지분에 관하여 2000. 3. 14. 정○○ 명의로 200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9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이 ○○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은 1997년 약 1.200만원, 1998년 500만원, 2000년 1,000만원 2001년 약 1,305만원으로서 합계 약 4,005만원에 불과하고, 신고한 소득은 없으며, 신고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도 약 208만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2001. 6.경 소외 김○○의 모인 소외 정○○, 누이인 소외 김○○과 사이에 그들에 대한 9억5,5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리 산○○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설정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5호증의 기재에는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면 ○○리 ○○'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1,180㎡로서 ○○리 산○○ 임야의 면적과 동일한 점, ○○군 ○○면 ○○리 ○○로 된 지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기재는 '○○리 산○○'의 오기로 보인다.), 2001. 10. 6. ○○리 산○○ 임야에 관하여 2001. 9.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리 산○○ 임야 중 정○○ 명의의 6,612/42,645 지분에 관하여 2000. 9. 28.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도 1998. 6. 15. ○○리 산○○ 임야 중 1/4 지분을 취득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한편 정○○ 명의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의 합계는 135,333,333원인 사실은 위(가)항에서 인정한 바이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정○○은 원고와 결혼하기에 앞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올렸던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정○○이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정○○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들도 원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점 등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들을 정○○이 취득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정○○이 정○○ 명의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정○○을 대리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매매대금의 감액여부

(가) 원고는 ○○리 산○○ 임야 중 원고 및 정○○ 명의의 각 6,446/42,645 지분의 양도에 관한 매매대금이 합계 1억 7,000만원 감액되었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감액의 근거로 위 매매계약 당시 ○○리 산○○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의 개설이 계약조건으로 부기되었는데 원고가 1억 5,000만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를 원상보구하게 되어 결국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리 산○○ 임야를 매수한 소외 오○○가 원고에게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입도로가 개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입도로 개설이 매매계약의 조건이 되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대금의 감액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측량비용의 지출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지적공사 ○○군지사장이 원고에게 ○○리 산○○ 임야에 관한 지적측량 수수료 8,325,900원에 대한 2004. 5. 31.자 영수증 사본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영수증 사본의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고○○은 2003. 9. 6.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리 산○○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지적측량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이장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장○○와 함께 2004. 10. 4. ○○개발장묘 정○○과 사이에 ○○군 ○○면 ○○리 산○○, 같은 리 산○○, 같은 리 산○○에 있는 분묘 7기의 이장용역계약(이하 '2004. 10. 4.자 이장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2,300만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계약금 300만원(원고는 그 중 150만원)을 지급한 뒤 2005. 4. 6.경 이장작업이 완료되자 잔금 2,000만원(원고는 그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6. 18. 정○○과 사이에 ○○리 산○○ 임야 외 48필지 지상에 있는 분묘 5기의 이장용역계약(이하 '2005. 6. 18.자 이장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500만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뒤 2006. 6. 15.경 이장작업이 완료되자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먼저 2004. 10. 4.자 이장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 · 제조 기타 용역에 의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이장용역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이장비용의 제공이 완료된 2005. 4. 6.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이장용역계약의 계약체결일에 지급된 계약금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선급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이 지출된 2004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2005. 6. 18.자 이장용역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이장용역계약의 계약체결일 및 용역 제공 완료일은 2005사업연도 이후이므로 역시 2004사업연도 이전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각 이장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요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5) 협의취득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종전부터 보유해 오던 토지 일부가 협의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도 이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 15. ○○리 ○○ 임야를 소외 박○○으로부터 대금 164,201,149원에 취득한 사실, ○○리 1○○ 임야가 천연기념물인 ○○리 해안사구로 편입되어 2003. 5. 28. ○○군에 협의취득되자 원고는 같은 날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068,050,5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리 ○○ 임야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1997. 11.경부터 2004. 10.경에 ○○군 소재 토지 55필지를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정○○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0. 3.경부터 2004. 12.까지 31회에 걸쳐 매도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이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리 ○○ 임야가 협의취득되었을 무렵인 2003. 5. 28.경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가)항의 법리에 따를 때 ○○리 ○○ 임야는 비록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되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도 결국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6) 중개수수료의 지출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구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선급비용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