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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68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확정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