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수입한 머그프레스기 32대(이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라고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이미 유럽연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전자파 관련하여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전파법 제58조의2를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에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파법은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5호). 위 법 제58조의2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적합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외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0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과 그에 따른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호, 2018. 7. 31.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별표 3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