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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94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