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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21 2017나636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2014. 6. 2.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겸 경영자인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축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신축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2014. 4. 22.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피고, E, F이 G에게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 70% 및 경영권 등을 9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G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G, 피고 등은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양수도 계약과 동일한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하여 온 사실이 있었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9조[특약사항] 제1항에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모든 문서의 명칭, 내용과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와 원고, 피고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때 “갑”은 피고, E, F을, “갑1”은 피고, “갑2”는 E, “갑3”은 F을, “을”은 G, I,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대금 940,00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갑”과 “을”간의 주식매매대금 5,000만 원

2. 주식회사 C의 곡성농협 대출에 대한 갑의 연대보증채무 4억 4,000만 원

3. “갑”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6,830만 원

4.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8,170만 원 제3조(“갑”의 의무사항) ① “갑”은 “을”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