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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16 2019가단2356

위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2019. 9. 30.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