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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C은 2015. 8. 2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D 6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친구 'F'이 안에 있는데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바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G 등이 방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실내측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장실 방충망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