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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1 2017고정7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어촌계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B과 D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 전 남 진도군 F의 D 어촌계 어업 면허 G, H, I, J’에 관해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에게 가사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D 어촌계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M,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어업 면허증

1. 각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서

1. 각 D 어촌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D 어촌계의 계원 또는 준 계원에 해당하므로 D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령 규정 1) 제 16 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 8조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은 자와 제 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받거나 분할 받은 자는 제 17조의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