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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79 판결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9.15.(784),1136]

판시사항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경부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이던 타차량을 충돌, 2인을 사망케 하고 다른 2인에 중상을 입힌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고장으로 주행선상에서 정비중인 타차량을 충돌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는 위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4.30. 06:40경 부산에서 서울로 원고회사소속 전북 7아5103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76킬로미터지점에 이르러 당시 일출 훨씬 후이고, 좌측으로 추월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좌측으로 피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소외 김승곤이 운전하던 부산 7아7622호 화물자동차가 고장으로 주행선에서 정비중이던 것을 충돌하여 정비하던 위 운전사와 조수인 김광일등 2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성명미상의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벌절차등 행정관서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에 위 규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규칙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 즉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