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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4 2015가단208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충주시 E, F, G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2012. 4. 18.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5. 3. 2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80,000,000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16,870,1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11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D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추가로 70,000,000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총 18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00,000원이 D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3. 23. ~ 2012. 4. 19.까지 D에게 17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당시 D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에게 매월 1,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배당표 작성 무렵에 D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