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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너희들이 뭐야, 씹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D이 운전석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자 양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