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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8재두5104

사전협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원의 착오로 상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인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만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의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859, 866 판결 등 참조).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금치산 등의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을 2013.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제1항에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금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리권의 소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