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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393 ‘수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