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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11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