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9 2013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