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48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강성유)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6.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56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