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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20. 선고 2011구합26268 판결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386 (2011.05.16)

제목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262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에너지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215,12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류도소매업, 운송보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5. 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 중 XX의 거래처인 OO주유소 등에 513,003,000원 상당의 유류 440,000리터를 공급하고도 동액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정유(이하 '◇◇정유'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2008 사업연도 중 ◇◇정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등에 금 153,626,000원 상당의 유류 104,000리터를 공급하고도 동액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위 각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위 수입금액 합계액 666,629,000원( = 513,003,000원 + 153,626,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8 사업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0. 8.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215,120,150원을 경 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비스 (이하 '△△에너비스'라 한다)로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실수요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일부 유류에 대하여 농민들이 원고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유류판매를 전담하는 이른바 '전문딜러'를 통해 OO주유소, □□석유 등에 과세유류로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즉, 원고는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 △△에너비스로부터 1,531,342리터의 면세유류를 매입하여 그 중 987,342리터를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544,000리터를 위탁판매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1,531,342리터의 면세유류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 1,222,881,180원(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면세사업 수입 금액 1,042,966,090원 +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면세사업 수입금액 179,915,090원)으로 신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면세 사업 수입금액 1,222,881,18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축산・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4조에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OO주유소, □□석유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544,000리터의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4 내지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544,000리터의 유류는 원고가 ▽▽, △△에너비스로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로 공급받은 유류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에너비스로부터 면세유류 1,531,342리터를 공급받았다는 (면세)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544,000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위 544,000리터의 유류의 판매 및 인수 확인서상의 도착지는 원고임에도, 실제로는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 등의 정유사로부터 OO주유소, □□석유 등에 직접 운송 ・ 판매되었으므로 위 유류가 원고들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공급되었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유류의 운송 ㆍ 판매과정은 면세유류를 할당받은 농민 중 일부가 사용하고 남은 연료나 필요 없게 된 면세유류의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3) 원고가 2008. 1. 1.부터 같은 해 6.30.까지 ▽▽, △△에너비스로부터 매입한 1,531,342리터의 면세유류 중 농민들에게 실제 공급된 유류와 과세로 공급된 유류를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지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원고는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류의 판매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류 판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