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D합동법률사무소 2014증2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 13. 서울 마포구 E 1층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여동생 F로 하여금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등록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등록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물건과 같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유체동산은 물건의 점유 및 사용수익 상황, 구입 경위, 물건의 처분에 관한 특약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당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소유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번호 1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판매전표상에 2013. 5. 경 위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A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물건 중 번호 1 기재 유체동산을 인수한 자는 원고와 F의 어머니인 G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