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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8 2017가단37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81,0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