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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2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소재 연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 소재 ‘모든오피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7부, 각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