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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5: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오산소방서로부터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소방서 소속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손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피해자 E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액정 교환 등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