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나무, 총길이 68cm,...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한 달여 전에 미리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다음 잠에서 덜 깨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방법, 결과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면 홀로 남게 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이는 처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형 감경요소로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수도(修道)생활을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환청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이라고 압박하는 무당령에 의하여 심신이 지배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의 병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마귀의 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