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서울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이 씨팔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