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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누8297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같은 시행령’을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같은 시행규칙‘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5면 제4행의 ‘20914’를 ‘2014’로 각 고치고, 제6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와 제10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새로 쓴다.

1) 처분 사유의 존부 가) 총액계약과 실비정산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금액 680,352,750원의 총액계약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23, 24, 27, 30,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실비정산을 거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고, 일부 용역을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가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추가약정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만 하면 별도의 실비정산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