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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520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자이고, 소외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소외 B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해 준 자이다.

나. 소외 B은 2013. 7. 15.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유류자금 대출서비스를 받아 오던 중 2014. 1. 29.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소외 B이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 원금은 2014. 3. 11. 기준 63,675,681원 가량이다.

다. 소외 B은 2013. 7.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B은 2013. 9. 1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1억 원 부분을 양도한 후 2013. 9. 13.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고 한다)하였고, 위 통지는 2013. 9. 1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소외 B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류 제품의 취급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소외 B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은 2013. 11. 6.경 소외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소외 B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65% 혼합되어 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