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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87 판결

[대여금][집36(3)민,71;공1989.1.15.(840),85]

판시사항

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 계약 사이의 부종성 여부(소극)

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배당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양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도 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무자력이어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인한 당초 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초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도 해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연대보증한 채무금 중 일부로서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액에 상당한 금 80,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들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6,000,00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충당하였는데 경락인인 소외 1 명의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되었고 이에 위 소외 1이 채무자 겸 소유자였던 소외 2는 무자력이므로 채권자이고 배당을 받아간 원고를 상대로 경락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자 원고가 경락대금을 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금 6,000,000원 상당은 위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일단 소멸한 것이므로 그후 새삼스럽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할리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 6,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채무자는 위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하여 상사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무자력이어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한 것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배당으로 인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초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대여금채권이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판단한 원심판결은 경락대금반환의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여 소멸시효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22.선고 86나45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