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39 | 양도 | 1986-06-26

문서번호

재산01254-2039 (1986.06.26)

세목

양도

요 지

골프회원권의 양도(매도·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220, 1984.10.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1264-3220, 1984.10.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리 구락부의 회원권을 시내 골프연습장에서 지면이 있는 사람의 알선으로 4백 2십만원과 명의개서로 3십 2만원, 합계 4백 5십 2만원을 지불 하고 1980.01.25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나. 1984년 당국의 시책에 따라 초과회원 탈회요청에 호응하여 1984.12.27일자 탈회비 6백만원을 수령하고 탈회하였습니다.

다. 1985.04.20일자 회원권 양도세 조사가 있어 탈회요청 공문과 수령금 확인을 제출할 바 있으나, 담당 세무공무원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동 회원권의 취득가액 결정을 취득시 거래증빙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취득·양도 모두 기준시가로 납부하라고 수차 고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 본인은 제무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 있습니다.

마. 또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타자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 자산의 종류·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바. 본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부과에 양도시의 실거래가격은 법인과의 거래고 분명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취득가액의 불분명한 금액을 양도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환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무부령으로 정한 법의 근본취지에 일치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