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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11.1.(763),1355]

판시사항

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의 효력

나. 징계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과정에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원인으로 한 위 판결확정전에 피고의 파면처분은 허무한 사실을 들어 한 것이니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 보아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처분상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범한 위법사유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징계처분의 재량행위에 불과한 소론의 정상참작 사유의 유무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진술권포기서를 강압으로 작성 제출케하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니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 2항 , 4항 에 위배된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이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