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11.1.(763),1355]
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의 효력
나. 징계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과정에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원인으로 한 위 판결확정전에 피고의 파면처분은 허무한 사실을 들어 한 것이니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에서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징계사유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정도였다면 이건 파면처분은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 보아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처분상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범한 위법사유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징계처분의 재량행위에 불과한 소론의 정상참작 사유의 유무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진술권포기서를 강압으로 작성 제출케하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니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 2항 , 4항 에 위배된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이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